"아버지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흉기 휘두른 60대 아들 항소심서 4년→2년 감형
입력: 2024.01.15 17:06 / 수정: 2024.01.15 17:06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후 6시 30분쯤 경북 청송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놈의 영감쟁이 죽인다"고 말하며 아버지 B(80)씨 머리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했고, 날이 빠지자 흉기의 자루 부분을 이용해 B씨의 머리를 세 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B씨가 강하게 저항한 뒤 도망가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두 사람의 갈등은 사건 당일 오전 전화를 받지 않는 A씨를 찾기 위해 B씨가 A씨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면서 시작됐다. A씨는 "아버지 예의를 지키세요. 아침 식전에 남의 집에 왜 전화를 해요"라고 따졌고 B씨가 "너는 아버지에게 예의를 지키는 거냐"고 나무라자 분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심신미약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2015년경에도 살인미수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하는 등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재판에 직접 나와 용서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A씨에게 우울증·공황장애가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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