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 행감 '보자기 선물' 진상조사 없어
해당 의원들 징계 없이 '제 식구 감싸기' 우려 나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인 상주·문경·김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독자 제공 영상 캡처 |
[더팩트 ㅣ 안동=오주섭 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으로부터 선물을 제공받은 것과 관련, 이들 도의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
경북도의회가 선물을 받은 이들 도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착수하지 않고 결국 '제 식구 감싸기'을 선택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시각이 나온다. 징계 결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뿐만 아니라 징계를 요구할 주체도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우선 도의원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의장, 소속 상임위원장, 도의원 10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런데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11명 교육위원회 전체가 징계 대상에 오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와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을 따져 해당는 경우만 과태료(2배 이상 5배 이하)를 물게 된다.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된다.
경북도의회가 도위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 절차를 밟으려면 '징계 요구 회의 규칙' 제102조에 따라 요구권자인 의장, 소속 상임위원장과 도의원 10인 이상 찬성해야 한다.
이후 징계 대상 도의원들이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 등을 하고 본회의에서 토론할 안건을 회의에 부치는 부의 절차를 밟는다.
최종 징계가 결정되면 도의회 의장은 해당 지역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통보해야 한다.
그러면 법원은 다시 과태료 부과 대상 당사자를 불러 소명 받고 과태료 처분을 최종 통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도 열리게 된다. 그만큼 절차 진행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상황에서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4일 기고문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경북도의회가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했다.
또한 "제12대 경북도의회가 개원하고 지난 1년간 청렴한 경북도의회를 만들고자 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쁘고 자랑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북도의회는 앞서 <더팩트> 보도(2024년 1월 2일 자 '[신년기획] 경북도의회 공정과 정의는 없다①-경북교육청, 행감 기간 중 도의회 교육위 선물 공세')와 관련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 있다.
도의회 차원에서의 진상 조사나 사과는커녕 추가 보도를 막기에 급급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경찰 역시 '선물 액수가 1인당 100만 원 이하인 것 같다'는 단정으로 사건을 관망하는 상황이다.
또한 경북도의회 소속 C 도의원과 K 도의원 등의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10대 행위 기준을 위반한 정황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도 처리하지 않고 있다.
이들 도의원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인 '해당 기관을 감사 조사하는 지방의회 의원'이란 항목을 위반했지만 이를 묵인하고 있는 셈이다.
배한철 도의회 의장은 기고문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어떠한 제도도 부정부패를 완벽하게 근절시킬 수 없다"고 했다
배 의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자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모든 공직자는 스스로의 청렴함과 떳떳함이 부정부패를 근절시킬 수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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