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 /안양시 |
[더팩트|안양=김원태 기자] 경기 안양시가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안양시는 '2024년 상반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4월 말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안양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서 2022년 말 기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내용은 최대 2억 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보증금 신규 대출을 추천하고, 연 2%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4년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가 지원하는 이자 외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2억 원을 대출하고 은행 대출이자율이 연 5%라면, 대출이자 중 400만 원은 시가 지원하고 나머지 600만 원은 본인 부담이다. 연장한다면 4년 동안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을 받는 셈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률 6.5% 이하인 안양 소재 주택(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모집 기간은 16일(오전 9시)부터 오는 4월 30일(오후 6시)까지다.
신청 희망자는 NH농협 안양시지부와 상담 후 대출이 가능한 경우 안양시 통합 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특별도시 안양에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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