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올해부터 결혼장려금 최대 500만 원 지급
입력: 2024.01.15 16:00 / 수정: 2024.01.15 16:02

만 2세 영아 부모, 매달 15만원 지급

대전시는 15일 청년부부에 대한 결혼장려금 지급을 조기 시행하고, 2세 영아 대상으로 대전형 부모급여를 신규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15일 청년부부에 대한 결혼장려금 지급을 조기 시행하고, 2세 영아 대상으로 대전형 부모급여를 신규 지급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15일 청년부부에 대한 결혼장려금 지급을 조기 시행하고, 2세 영아 대상으로 대전형 부모급여를 신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장우 시장은 이날 신년브리핑을 통해 "당초 청년부부에게 최고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돼 1년 앞당겨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시는 만 2세 영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는 '대전형 부모 급여'를 신설했다.

대전형 부모급여는 정부 주도로 시행 중인 현행 부모 급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이다.

시는 0~1세와 마찬가지로 많은 양육비용이 소요됨에도 별도의 부모급여가 지원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컸던 8000여 명의 2세 영아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세수 감소의 어려움에도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결혼과 출산, 양육 관련 시책들을 추가 시행하게 됐다"며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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