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희망자 2월 29일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완도군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로부터 군민의 건강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완도군 |
[더팩트 l 완도=오중일 기자] 전남 완도군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로부터 군민의 건강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완도군에서는 지난 12년간 1449동의 슬레이트를 철거·처리했고 올해 사업비 6억 6800만 원을 확보해 △주택 슬레이트 처리(142동) △취약계층 지붕 개량(8동) △비주택(창고, 축사) 슬레이트 처리(22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주택의 경우 1동당 일반 가구는 최대 352만 원, 비주택은 1동당 540만 원, 지붕 개량은 1동당 628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는 2월 29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슬레이트 면적 등 현황 조사를 거쳐 진행하며 4월부터 본격적인 철거·해체 작업을 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완도군에서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 처리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비용이 지급되는 민간 위탁사업으로 개인이 철거·처리 후 비용 청구는 불가함을 유의해야 한다.
위남환 완도군 환경수질관리과장은 "슬레이트를 조속하게 처리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꼼꼼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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