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모급여 100만 원 지원…1세는 50만 원으로 15만 원 늘려
입력: 2024.01.15 14:02 / 수정: 2024.01.15 14:02

올해 0세는 1500만 원·1세는 720만 원까지 지원받아
가임력 검사비·보조생식술비는 100만 원 총 2회 지원


부모급여 확대지원 카드뉴스./인천시
부모급여 확대지원 카드뉴스./인천시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가 이달부터 출산과 양육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인천시는 민선8기 공약과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올해 1월부터 0세와 1세 아동 부모에게 지원하는 부모급여를 대폭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부모급여는 0세(0~11개월)의 경우 지난해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1세(12~23개월)는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올해 1430억 원을 투입해 연인원 21만 8936명, 월평균 1만 8245명에게 부모급여를 지원하며,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만남이용권은 둘째아 이상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통한 천사지원금이 월 10만 원씩 지급돼 1세의 경우 올 한해 총 720만 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올해 임신 준비부터 건강한 출산까지 전 과정의 체계적인 지원도 강화한다.

오는 4월부터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난소기능검사 등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5~10만원, 일부 군구 시범사업)과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100만 원(총 2회) 신규 지원한다.

아울러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최대 300만 원, 본인부담금의 90%까지) △미숙아(체중에 띠리 최대 1000만 원)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최대 500만 원)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 원 범위 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해 모든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한다.

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아기 자녀의 가정 내 돌봄을 위해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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