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자동차세 일시 납부시 연세액 4.57% 공제
입력: 2024.01.15 13:56 / 수정: 2024.01.15 13:56

16~31일까지 위택스·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서구청 전경.
서구청 전경.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서구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해 세액을 공제받는 제도로 1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할 경우 2~12월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5%가 공제되어 실질적으로 연세액의 약 4.57%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기존에 연납 납부 신청을 한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되며, 신규 취득 차량 및 연세액 10만 원 이상 납세자에게도 고지서가 일괄 발송된다.

연세액 납세자를 위해 △납부전용가상계좌(광주, 농협, 국민, 신한은행) 이체 납부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한 이체 수수료 없는 납부 △신용카드, 인터넷, 금융기관 CD/ATM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는 위택스(wetax)로 신고·납부하거나 서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에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많은 주민들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를 통해 세금을 절감하는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forthetr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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