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단독·공동주택 노후 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
입력: 2024.01.15 11:52 / 수정: 2024.01.15 11:52

가구당 옥내급수관 180만 원·공용배관 60만 원 한도 

오산시 노후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 안내문. /오산시
오산시 노후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 안내문. /오산시

[더팩트|오산=김원태 기자] 경기 오산시가 수도관 노후로 수돗물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의 수도관 개량 공사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세대별 한 가구당 옥내급수관은 180만 원, 공용배관은 60만 원 한도다. 면적별로 30~90% 차등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소유 주택은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중 수도관 부식 및 녹물이 발생하는 연 면적 130㎡ 이하의 단독 및 공동주택이다.

신청은 개량 지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수도과에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주택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수도과 담당자가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임두빈 오산시 수도과장은 "이 사업으로 수도관이 노후되어 불편을 겪던 노후주택 수용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수돗물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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