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 관리 강화
입력: 2024.01.15 11:51 / 수정: 2024.01.15 11:51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정비사업 준공 후 청산을 지연하며 횡령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의 관리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준공 후 고시일로부터 1년 안에 조합 해산 총회 소집 등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조합이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상여금을 받거나 세금, 채권 추심·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 문제가 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미청산 조합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개입하기 어려웠다. 조합 해산까지는 정부·지자체의 관리·감독 아래 있지만 청산 절차로 넘어가면 민법에 따라 법원으로 관리·감독 권한이 넘어가기 때문이다.

도내 미해산 조합은 5개, 미청산 조합은 33개이다.

해산은 청산의 전 단계로 재판 등에 필요한 소규모 자금만 남기고 조합을 없애는 절차다.

도의회도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청산 조합 관리 소홀 문제를 집중해서 부각했다.

도는 정기적으로 미청산 현황을 파악하고, 준공인가 전 청산인 연락처 확보와 청산 계획 제출을 받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또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통한 청산 교육을 하고, 청산 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미청산 조합 현황을 파악하고, 점검 대상을 선정해 시‧군과 합동점검도 한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간다"며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통한 청산 관련 교육과 시‧군 합동점검 등이 조합의 미청산 문제를 해소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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