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선거법 위반' 선관위 솜방망이 처분에 지역 여론 악화
입력: 2024.01.15 11:50 / 수정: 2024.01.15 11:50

선관위 경고 처분 종결…문자 전송 허용 한도 7회로 제한
사법기관 이첩 안 한 것 두고 "봐주기식 면죄부 줘" 비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남윤호 기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 | 목포=홍정열 기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남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처분 결과를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5일 전남선관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음과 자신을 선택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지역민에게 보낸 것이 알려져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

목포선관위는 김 의원에 대해 전화 통화 구두 조사를 벌였고, 4월 총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의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지난해 11월 경고 처분으로 종결했다.

김 의원이 보낸 문자 메시지는 '이재명 수호천사 김원이를 선택해 주십시오.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2로 걸려 오는 전화 꼭 받아주세요. 김원이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끝까지 듣고 모두 응답해 주시고, 지인분들께도 전달해 주십시오. 오늘 목포 의대 신설을 위한 용산 대통령실 1인시위 KBS 기사를 함께 보내드립니다'라며 기사 링크 주소를 포함해 전송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주체가) 수사기관이면 위법이냐 아니냐만 판단한다. 위법이면 당연히 기소로 넘어간다. 선관위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법 조치를 염두에 두는 건 아니다.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 관계자는 이런 일들은 근본적인 차이라며 "(문자 발송이) 위법으로 보면 산입할 수 있다. 자동 동보통신으로 보내려면 선관위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안 했다 하더라도 위반됐으면 산입하는 경우가 있다. 제 기억으로는 (산입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선관위 측의 '산입'이란 용어 설명대로라면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경고 처분으로 향후 4월 총선에서 총 8회의 문자 전송 허용 한도를 7회로 제한당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를 두고 전남선관위에 대한 지역 내 비판의 목소리는 높아지는 분위기다.

지역 여론은 중대한 불법 선거운동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 때문에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분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일각에서는 현역 의원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다 적발됐는데도 선관위가 나서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유는 불법 선거운동에 따른 조사 내용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은 것과 경고 처분을 선거기간 내에 벌어진 일인 양 법정 한도 8회 횟수에 산입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는 선관위가 나서 불법을 조장한 행위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결국 중대한 사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입을 모은다.

여기에 문자 발송 비용 불법 사용 가능성 의혹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선관위의 경고 처분 결정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김원이 의원은 "전화로 구두 조사를 받았다"면서 "‘문자 보낸 것을 사전에 알았냐’ 하길래 ‘몰랐다. 직원이 실수한 것 같다’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하고는 상관없이 이뤄진 일이다. ‘선택해달라’ 이런 표현이 들어갔다는데 경미한 건이어서 서면 경고로 끝났다"며 "본 선거 때 자동동보 한 번 줄인 걸로 해 페널티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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