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에 드론 띄워 불법 의심 행위 158건 탐지
입력: 2024.01.15 11:06 / 수정: 2024.01.15 11:06
시흥시 불법 창고./ 경기도
시흥시 불법 창고./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시흥시, 남양주시, 양주시 등 3개 시 개발제한구역 15곳에 단속 드론을 띄워 불법 의심 행위 158건을 탐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불법 의심 행위는 건축 관련 행위 123건(78%), 형질변경 34건(21%), 벌목 1건(1%) 등이다.

경기도는 56건을 현장조사해 불법 행위로 판명난 16건을 원상복구했으며, 40건은 행정 조치 중이다.

또 불법 의심 45건은 해당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도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변경한 불법 행위를 적발하면 즉시 원상복구 시정명령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등으로 조처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도 시·군 수요조사를 한 뒤 드론 활용 단속을 연간 3차례 이상 할 계획이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드론을 활용한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단속 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개발제한구역 보전을 위해 불법행위를 조기에 막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양주시 불법 창고. / 경기도
양주시 불법 창고.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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