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입력: 2024.01.15 10:35 / 수정: 2024.01.15 10:35

전북신용보증재단 & 관내 7개 대출금융 기관과 협약
업소당 보증 한도 최대 3천만 원, 무주군이 이자 최대 5% 지급


무주군이 2024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무주군이 2024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더팩트 | 무주=전광훈 기자] 전북 무주군이 2024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농협 등 7개 대출금용 기관과 협약을 맺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무주군 관내로 사업 등록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 △최근 5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과 연체 대출금 보유 사실이 없어야 한다.

업소당 보증한도액은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환기간 및 방법은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또는 거치기간 없이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이차보전은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군이 이자 최대 5.0%를 금융기관 청구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대출 신청은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전북신용신용보증재단 상담 후 안내에 따라 농협은행 무주군지부, 전북은행 무주지점, 무주반딧불신협, 설천신협, 무주안성신협, 무주새마을금고, 설천새마을금고로 하면 된다.

김영광 무주군 지역경제팀장은 "무주군청 누리집을 비롯한 외식업조합과 시장상인회 등 관내 소상공인 관련 단체를 통한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해 대상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사업과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산업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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