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전면 개정
입력: 2024.01.15 10:17 / 수정: 2024.01.15 10:17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겨이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전면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9월29일 집합건물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개정 규약은 ▲전유부분 50개 이상 건물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 행위 월별 장부·증빙서류 5년간 보관 의무화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할 때 의결 조건 완화(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 ▲관리인의 연 1회 관리단 사무 보고 대상 확대(구분소유자 →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는 집합건물 용도, 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단동·단지 여부 등에 따라 유형별로 모두 10가지의 표준관리규약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은 이번에 개정한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각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할 수 있다. 표준관리규약은 도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집합건물 분쟁 해소와 예방을 위해 2013년 6월부터 분쟁의 당사자들이 대화와 타협할 수 있게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있다. 또 2016년 3월부터는 변호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인 ‘집합건물 열린상담실’을, 2020년 3월부터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서비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관리단이 자치 관리규약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 이번 표준규약 개정이 집합건물 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합리적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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