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생활지원금·명예수당 신청 접수
입력: 2024.01.15 10:36 / 수정: 2024.01.15 10:36

생활보조비·명예수당 월 10만 원…장제비 100만 원 지급

전북도청./더팩트 DB
전북도청./더팩트 DB

[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1월부터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22년 11월 ‘전북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급 대상자는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공헌자(관련자) 또는 유족이며, 다만 생활보조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월 소득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된다.

민주화운동 공헌자(관련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의·결정된 사람을 말하며, 신청·접수 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을 제출받아 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보상지원과에서 관련자임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친다.

생활지원금은 생활보조비와 장제비로 나뉘며, 생활보조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를 충족한 공헌자 또는 유족에게 월 10만 원이 지원되고, 장제비는 공헌자 사망 시 유족이나 실제 장례 치르는 사람에게 1회 100만 원이 지원된다.

명예수당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65세 이상 공헌자에게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생활보조비와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은 올해 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김종필 전북도 자치행정과장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도내 공헌자들을 예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자격 요건이 되는 공헌자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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