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이행강제금 안내면 그만?...경기 지자체 62% 징수 못해
입력: 2024.01.15 09:04 / 수정: 2024.01.15 09:04
경기 남양주시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에 비닐하우스 등이 설치돼 있는 모습./경기도
경기 남양주시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에 비닐하우스 등이 설치돼 있는 모습./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이행강제금이 무려 224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액의 60%를 넘는 액수여서 지자체들이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그린벨트를 멋대로 훼손한 이들에게 이행강제금 358억8525만원(4147건)을 부과했으나 거둬들인 액수는 135억3172만원에 그쳤다.

부과액의 62%에 이르는 223억5353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미징수액 규모를 시·군별로 보면 △남양주시가 86억767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시흥시가 37억1356만원 △화성시 32억4724만원 △구리시 21억2374만원 △하남시 10억5226만원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행강제금 징수가 느슨하다 보니 그린벨트에 멋대로 건물 등을 짓거나 부지를 훼손하고도 장기간 복구하지 않은 곳이 무려 9980여 곳이나 됐다.

시·군별로는 역시 남양주시가 3270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고, △하남시 1078곳 △고양시 892곳 △의왕시 674곳 △시흥시 642곳 △구리시 465곳 △과천시 440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 쓰임새별로는 창고가 3566곳, 무단 형질변경 2000곳, 주택·부속사 1073곳, 음식점·점포 474곳, 공장·작업장 429곳, 축사 307곳 등이다.

도는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해 납부독촉,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하고 시·군 담당부서에는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주문하고 있다고 했다.

불법행위와 관련해서도 시정명령, 고발, 행정대집행 등을 서두르도록 했다.

또 상습·고의적인 사항을 적발하면 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