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5대 민생범죄·특정범죄 집중 수사
입력: 2024.01.14 14:37 / 수정: 2024.01.14 14:37
경기도 특사경 수사계획./ 경기도
경기도 특사경 수사계획./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는 5대 민생범죄와 특정범죄 분야로 나눠 체계적으로 수사에 나서겠다고 14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수립했다.

5대 민생범죄는 폐기물·오폐수·미세먼지 불법 처리 등 환경오염 분야, 의료기관 불법행위와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등 생명존중 분야, 식품 제조·판매 불법행위, 학교급식 납품업체 위생 등 먹거리 안전 분야, 산림·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계곡·하천 등 휴양지 불법행위 자연보호 분야, 불법숙박업, 무허가 양식장, 목욕장업 불법행위 등 생활안전 분야이다.

특정범죄는 동물학대와 영업허가·등록 위반 등 동물보호 분야, 상표권 침해와 불법 대부, 불법 석유 유통, 불법유상운송 등 경제범죄 분야, 청소년 주류·담배·유해 약물 판매 등 청소년범죄 분야,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과 목적 외 사용 등 복지범죄 분야 등이다.

도 특사경은 올해 무자격자 의약품 불법유통,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불법행위, 펫숍·동물카페 불법행위, 이사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 등과 같은 신규 분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도 특사경은 지난해 33개 직무 분야에서 모두 9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검찰 송치했다. 도민 관심 사항을 선제적으로 수사하고, 현안·직무 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해 기존에 나뉘어 있던 민생과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통합했다.

도 특사경은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수사를 강화하면서도 영세업자와 소상공인보다는 규모가 큰 업체를 위주로 수사할 계획"이라며 "충분한 사전 계도와 홍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경기도 특사경 수사계획/경기도청
경기도 특사경 수사계획/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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