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시·군 폐기물 처리 용역 '꼼수' 성행…허술한 업체 선정에 선량한 업체만 '속앓이'
입력: 2024.01.13 11:25 / 수정: 2024.01.13 11:25
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한 시·군의 허술한 업체 선정으로 꼼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픽사베이
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한 시·군의 허술한 업체 선정으로 꼼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픽사베이

[더팩트ㅣ경북=김채은 기자] 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한 시·군의 허술한 업체 선정으로 꼼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시·군에서는 매년 연말쯤 폐기물 처리 용역에 대한 입찰을 통해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목재류 처리 업체를 선정한다.

시·군마다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1t당 5~10만 원으로 계산해 용역비용은 수억 원에 이른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의 기계적 처리전문 또는 소각전문), 폐기물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폐목재를 수집·운반 및 처리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허가를 취득한 업체라도 대상 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또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폐기물 수집·운반·처리하는 사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목재 폐기물 처리 기계가 없는 업체임에도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고 하청을 주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에서 폐기물 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경북 지역의 한 업체는 기계가 없음에도 낙찰을 받고 운송업체를 통해 다른 업체에 하청을 줘 수익을 챙겼다"며 "시·군에서 자격 요건을 꼼꼼히 살피지 않아 악용하는 경우가 늘어 비싼 기계를 들인 선량한 업자들이 하청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억울한 일이 생긴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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