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나선다
입력: 2024.01.13 10:41 / 수정: 2024.01.13 10:41
경기 의왕시의회 본회의 모습./의왕시의회
경기 의왕시의회 본회의 모습./의왕시의회

[더팩트ㅣ의왕=유명식 기자] 경기 의왕시의회가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나선다.

의왕시의회는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특위 위원장에는 박현호 의원, 부위원장에 한채훈 의원, 위원으로는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특위는 의왕도시공사의 초단시간근로자 채용 및 예산 편성집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한다.

의왕시의 관리감독 실태에 대해서도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시의회의 특위 구성은 의왕도시공사의 본부장 명절수당 신설과 강사료 편성 등이 논란이 되면서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이사회를 열어 연간 703만원의 명절 수당을 본부장들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했다. 이사회에는 수혜 당사자인 본부장들이 위원 등으로 직접 참여했다.

시의회는 "본부장들이 회피 사유 임에도 직접 의결권을 행사해 수당을 셀프 인상했다"고 지적했고, 시는 뒤늦게 이 규정을 철회하도록 도시공사에 주문했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게시한 '2024년도 채용공고문'과 의회에 낸 예산안에 수영강사 시급 등을 다르게 책정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공고에서 수영과 아쿠아로빅 강사의 시급은 각각 2만 5000원과 5만 1000원이었다. 하지만 예산안에는 시급이 3만 원과 6만 원으로 반영돼 있었다.

한채훈 의왕시의원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며 "도시공사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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