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탄 커피 먹여 아내 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15년'
입력: 2024.01.12 16:23 / 수정: 2024.01.12 16:23

재판부 "아내를 존엄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로 여겨"

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전경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던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시 40분쯤 충남 서산 시내 한 모텔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고 잠든 아내 B(47)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차 안에 번개탄을 피웠으나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아내와 별거 중인 A 씨는 몇 달 동안 생활비가 밀려 아내와 자주 다퉜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아내를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 먹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가 수면제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등은 들어 징역 15년을 선고하자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아내를 존엄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고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라며 기각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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