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 지원
입력: 2024.01.12 14:42 / 수정: 2024.01.12 14:42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신고일 기준 49세 이하 부부

완도군은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자 ‘2024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완도군
완도군은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자 ‘2024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완도군

[더팩트 l 완도=오중일 기자] 전남 완도군은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자 ‘2024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의 부부, 재혼부부도 해당된다.

거주 요건은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남도 6개월 이상 거주(지급 기한 내 타 시도 전출자 제외) △부부 중 1명 이상은 완도군에 주소를 둔 청년부부이다. 올해는 연간 총 100쌍의 부부를 지원하며 축하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에 지급한다.

완도군은 신청 기한이 짧아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부들을 위해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축하금 신청은 제출 서류를 구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홈페이지-군정 정보-행정 정보-고시 공고를 참고하거나 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인호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외에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년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군은 지난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으로 1억 4600만 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2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forthetr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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