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속인 줄 알고 음주단속 순찰차 박살 내고 도주 30대…징역 6년
입력: 2024.01.12 14:28 / 수정: 2024.01.12 14:28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 선고

순찰차./더팩트DB
순찰차./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순찰차를 강하게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1일 0시 22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차량을 둘러싼 순찰차 4대를 따돌리기 위해 차량을 후진해 순찰차를 반파시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운전한 차량 역시 다른 사람이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차량이었으며 허락 없이 무면허로 운전했다. 그는 마약 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경찰이 쫓아오는 줄 알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범행 사흘 만인 24일 오후 9시쯤 경북 경산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지명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타인의 차량을 허락도 없이 운전하다가 순찰차를 부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난폭 운전을 저지르는 A 씨의 성향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앙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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