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업기술센터 "소형건설기계 면허 취득으로 안전사고 예방하세요"
입력: 2024.01.13 10:00 / 수정: 2024.01.13 10:00

1월 15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 통해 접수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3톤 미만 건설기계 면허증 취득을 위한 교육 신청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 정읍시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3톤 미만 건설기계 면허증 취득을 위한 교육 신청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 정읍시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영농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3톤 미만 건설기계(굴착기, 스키드로우더, 지게차)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면허증 취득을 돕는다.

13일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3톤 미만 건설기계 면허증 취득을 위한 교육 신청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3톤 미만 소형 건설기계는 영농작업을 할 때 활용도가 매우 높지만, 제대로 된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전사고 위험 또한 매우 높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영농인들이 안전하고 정확한 건설기계 사용법을 익혀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비의 50%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정읍시에 거주하면서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한 18세 이상 70세 이하 농업인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718명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3톤 미만 건설기계 안전사용 노하우와 작업 요령을 익히는 데 큰 역할을 해 귀농귀촌인과 청년 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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