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상…납세자보호관 제도도 운용
성남시 마을세무사 홍보물./성남시 |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영세사업자와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마을 세무사 제도’를 연중 무료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성남시는 한국세무사회 소속 7명을 마을 세무사로 위촉, 지방세와 국세 전반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제적인 이유로 세무사와 상담하기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도 운용해 지방세로 인한 고충민원 해결을 돕는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성남시청 누리집에서 마을 세무사의 사무실 연락처를 확인한 뒤 전화 또는 팩스로 상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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