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있는데도 고액 체납...경기도 은행 조회해 28억 징수
입력: 2024.01.12 08:33 / 수정: 2024.01.12 08:33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고액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조회해 체납세금 28억4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예금을 두고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정황을 적발, 체납액을 받아낸 것이다.

도는 지난해 5~12월 국내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만4725명의 예금을 일괄 조회, 이들의 금융자산 772억 원(1589건)을 압류했다.

압류는 최저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잔액 185만 원 이하)을 제외하고 이뤄졌다.

시군별로는 용인시 120억 원, 수원시 77억 원, 시흥시 73억 원, 광주시 71억 원 등이다.

도는 지속해서 고액체납자들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금융자산 등에 대한 조회를 실시해 채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주기적인 예금 조회 및 압류 등을 통해 활발한 징수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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