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연합회 "협의 없는 개별 점포사용 경쟁입찰 부당"
대전시 "계약 만료 도래...공유재산권 행사 위한 것"
대전중앙상가상인연합회 소속 점포 상인 200여 명은 11일 대전시의회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대전=최영규 기자 |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 중앙로지하상가의 운영권을 놓고 대전시와 상인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대전시는 기존 상인연합회의 운영권을 오는 7월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 관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상인연합회는 시의 협의없는 개별 점포사용 경쟁입찰 계획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대전중앙상가상인연합회 소속 점포 상인 200여 명은 11일 대전시의회 로비에서 집회를 갖고 대전시의 사전 협의 없는 졸속행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전시가 오는 7월 사용기간 만료에 따라 개별 점포에 대해 경쟁 입찰를 통보했는데 시와 중앙로지하상가와 맺은 협약서(21조 2항) 를 보면 '유상사용을 조건으로 사용 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협약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협약으로 시가 운영권을 행사하려면 충분한 협의와 함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로 3년 6개월 동안 지하 밀집시설이라는 이유로 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만큼 사용허가 기간 연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불법 전대에 대해서는 "이제는 전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모습. / 더팩트DB |
이에 대해 대전시는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상인운영위에 경쟁입찰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12월에는 간담회까지 진행했다"며 "재산권자인 대전시가 향후 일정을 안내한 것을 월권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또 "운영위는 전대가 없다고 시에 통보했었는데 이번에 시가 개별점포에 경쟁입찰 통보서를 보내보니 전대 점포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는 등 전대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대전 중앙로지하상가는 중앙로 지하도로(상가겸용) 및 동서관통도로 개설을 위해 대우건설과 1987년 최초 협약에 의해 건설이 시작됐다.
상가 준공연도인 1994년 시와 운영위는 위탁운영 관련 협약을 2번 맺어 오는 7월 5일로 사용협약 기간이 만료한다.
andrei7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