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마사회법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입력: 2024.01.11 16:11 / 수정: 2024.01.11 16:11
한국마사회 본관.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본관. /한국마사회

[더팩트|과천=김원태 기자] 한국마사회가 소속 윤병현 상임감사위원이 도입을 권고한 임직원의 마사회법 위반 행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마사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공기업 중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윤 상임감사위원은 '청렴도 최고 등급' 유지를 위해 마사회의 징계양정 기준을 더욱 강화해 보다 투명·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권고했다.

임직원의 마권 구매 또는 알선 행위는 경마 시행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부정한 사익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기준에 위배되는 중대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마사회는 임직원의 마사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계 감경이 불가하게 하고, 고의성 및 중대성이 인정될 경우 단 1회라도 면직 처분하도록 권고하는 등 일벌백계를 통해 비위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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