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송복섭 부여군의원, 당선무효 확정
입력: 2024.01.11 14:59 / 수정: 2024.01.11 14:59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보궐선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최종선고를 받고 나오는 송복섭 부여군의회 의원과 관계자들./ 더팩트DB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최종선고를 받고 나오는 송복섭 부여군의회 의원과 관계자들./ 더팩트DB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복섭 충남 부여군의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11일 오전 10시 제2호 법정에서 송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지난 2022년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A 후보가 군의원이었을 당시 친구 관계인 공무원 B 씨에게 승진을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넘겨졌다.

지난해 5월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부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자 검찰과 송 의원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지난해 10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송 의원의 당선 무효에 따라 오는 4월 10일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여군 다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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