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정치적 악용 안 돼"...서정현 경기도의원 조례 개정 성과
입력: 2024.01.11 14:11 / 수정: 2024.01.11 14:11
서정현 경기도의원./반월신문
서정현 경기도의원./반월신문

[더팩트ㅣ안산=유명식 기자] 경기도 산하 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의 정치적 중립과 연구윤리 실천 의무가 강화됐다.

경기도의회 개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서정현(안산8)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시행됐다고 11일 밝혔다.

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경기연구원이 특정 정당·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공약을 개발하거나 개발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정 정당·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도 금지했다.

또 △존재하지 않는 정보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연구 내용 등을 왜곡하는 행위 △타인의 저작, 연구, 아이디어 등을 정당한 승인 없이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연구원의 정관, 정원,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도의회의 감시 근거도 담았다.

서 의원은 "경기연구이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연구 및 경영 활동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비윤리적인 과정으로 연구결과가 작성되는 상황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