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로 집행유예 2년 받고 또 입영 안 한 20대 법정구속
입력: 2024.01.11 14:28 / 수정: 2024.01.11 14:28

징역 1년 선고…재판부 "병역 의무 이행에 계속해서 불성실한 태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지 않은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지선경)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현역 입영 대상자로 지난해 3월 31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이내 훈련소에 입영하지 않고 병역을 기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동일한 범죄로 지난 2020년 9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 씨는 추후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하며 선처를 탄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입영 일자를 연기한 끝에 법정 연기일수를 모두 소진한 뒤 입영을 기피하고 있다"며 "그동안 병역 의무 이행에 계속해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이상 A 씨의 말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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