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150억 지원…2천만원 내 대출이자도
입력: 2024.01.11 14:13 / 수정: 2024.01.11 14:13
안양시청사 전경. /안양시
안양시청사 전경. /안양시

[더팩트|안양=김원태 기자] 경기 안양시가 올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5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과 2000만 원 한도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해 주는 제도다.

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5억 원을 출연해 연간 15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관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을 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 중에서 보증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보증 한도는 5000만원이다.

특례보증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에 특례보증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또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대출받은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의 최대 2%까지 최고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에 한해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협약기관은 새마을금고 9곳(중부·안양·협심·제일·만안·북부·동부·남부·동안)과 신협 5곳(새안양신협 3곳·미래신협 2곳)이다.

최대호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이 소상공인 위기 극복의 발판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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