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기부행위 전태선 대구시의원 2심도 벌금 400만원
입력: 2024.01.11 11:07 / 수정: 2024.01.11 11:07

최종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의원직 박탈 위기 

전태선 대구광역시의회 의원/대구시의회
전태선 대구광역시의회 의원/대구시의회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태선 대구시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66)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전 의원은 3개 단체 6명에게 11차례에 걸쳐 금 한돈 크기의 행운의 열쇠 또는 248만원 상당의 마스크 1만2400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전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금으로 된 행운의 열쇠와 마스크를 건네 사실은 인정하지만, 열쇠는 친목단체 선물이고 마스크는 판매 목적이라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주민 80%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되었는데 주민들과의 마지막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관대한 판결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하고 증거인멸 및 허위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죄질이 좋지않다"며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상당기감 수감생활을 한 점, 마스크 기부 행위 중 일부는 무죄인 점,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적은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한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전 의원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 의원의 정치 경력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선거에 출마한 점과 마스크를 구매 경로에 비추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마스크 기부행위가 판매목적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400만원이 적정해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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