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김주업 후보 ‘10⋅29이태원 특별법 거부한다면 역풍 맞을 것“
입력: 2024.01.11 10:34 / 수정: 2024.01.11 10:34

특별법 제정위해 삼보일배, 유가족, 시민들과 걷기 캠페인 벌여..."이태원 참사, 같은 비극 되풀이 되지 않아야"

진보당 김주업 예비후보(광주 북구갑)가 9일 국회를 통과한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 통과를 또 다시 윤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유가족, 시민과 함께 특별법 제정 걷기 대회 캠페인 모습 /김주업 선거사무실
진보당 김주업 예비후보(광주 북구갑)가 9일 국회를 통과한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 통과를 또 다시 윤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유가족, 시민과 함께 특별법 제정 걷기 대회 캠페인 모습 /김주업 선거사무실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진보당 김주업 예비후보(광주 북구갑)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후보는 "국가의 제일의 의무는 소중한 자식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특별법까지 대통령 본인이 거부한다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재난에 대한 과학적이고 선진적인 대응 매뉴얼 확립,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통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태원 참사 이후 혹한 속 삼보일배와 광주에서 유가족, 시민들과 함께토요일마다 열아홉 차례 특별법 제정 걷기 캠페인을 벌이며 특별법 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9일 국회를 통과된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 용산구청, 경찰청 등이 적절하지 못한 조치와 부실한 대응을 한 것에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조위 직원 정원은 60명이며 필요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활동기간은 1년이다. 필요시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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