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도가 11일 2024년도 자동차세의 1월 연납 신청을 받는다며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 기간은 1년에 총 4회(1월, 3월, 6월, 9월)로 1월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4.6%를, 3월, 6월, 9월에는 각각 3.8%, 2.5%, 1.3%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시‧군 세무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와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으로도 가능하다.
이희승 전북도 세정과장은"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도민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많은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연납에 참여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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