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첫공판서 "정치자금법 기소 부당"
입력: 2024.01.10 18:33 / 수정: 2024.01.10 18:33

검찰, 내연남에게 1억 4000만원 상당 받아 정치 자금으로 활용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를 한 것은 부당하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 국회의원(무소속·부산중영도구)은 10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와 "법적인 부분인 정치자금법 위반은 A 씨와 사적인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오고 간 금품이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적인 부분에서 경제공동체로서 같이 생활비를 쓴 부분에 대해서까지 법적인 잣대를 들이 밀었다"면서 "현재 남남이니까 무조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 "애초에 이 건이 고발됐을 때 지방선거에서 공천받지 못한 분들이 고발을 사주, 고발했던 부분이다"며 "수사와 기소가 되는 과정에서도 좀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적인 영역으로 기소가 됐기 때문이다"고 했다.

또 재판의 핵심 쟁점인 '생활비'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그전부터 매달 생활비를 그 계좌를 통해서 받았다"면서 "다만 매달 주기가 귀찮으니까 마침 그 무렵에 항상 월 초에 주던 걸 나머지 10개월 목돈을 줬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생활비를 받았으니까 내가 필요한 곳에 썼다"며 "마이너스 채무를 갚고 선거와 관련된 돈도 썼다"고 했다.

황보 의원은 "정치자금법이라는 게 기혼 남성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우리는 혼인관계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서 오해를 사는 부분들은 있다"며 "미혼인 정치인들이 많다. 이분도 돈을 쓰시고 나도 돈을 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김영란법 위반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는 부분은 앞으로는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애인한테 반지 하나도 선물 받으면 안 된다 그게 걸면은 지금 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다"고 덧붙였다.

그이와 함께 "애초에는 공천을 대가로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다 불송치됐다"면서 "1년 9개월간 수사를 했는데도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고 강조햤다.

황보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A 씨에게서 1억4000여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검찰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때부터 당선 이후인, 2020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A 씨에게서 5000만 원,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이익 3200만 원, A 씨가 준 신용카드로 6000만 원 등을 쓴 정황을 포착했고, 이를 정치 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9일 오전 253호 법정에서 열린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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