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재판부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4명 대해 무죄 선고'
캄보디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한 혐의를 받은 김태오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 /DGB금융그룹 |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캄보디아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변호인단과 10일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검찰의 기소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이를 밝히기 위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랜 시간동안 최선을 다했고 재판부가 이에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검찰의 기소로 오랜 시간동안 관련자들에게 많은 시간적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에 검찰은 지금이라도 재판부가 내린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더 이상 여러 사람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김태오 회장은 "DGB는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함에 있어 정도경영과 윤리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변함 없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함께 고통을 나눈 임직원들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애정 어린 지원을 해주신 지역민들과 고객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앞으로 개인의 명예회복과 조직의 평판을 되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김태오 회장에게 징역 4년, A(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 사업부장) 씨에게 징역 3년, C(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 씨에게 징역 2년과 피고인 모두에게 벌금 82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10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4명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브로커에게 전달한 대금이 부동산 매매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 금전의 성격이 상업은행 전환 대가로 볼 수 있다"며 "다만 국제관계 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적인 착복 목적이나 취득하는 금원이 아닌 점 등 횡령의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