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대전 서구갑 예비후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제출할 것"
입력: 2024.01.10 17:51 / 수정: 2024.01.10 17:51

"대전의 가장 큰 민생문제는 전세사기"

이영선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예비후보가 10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대전=최영규 기자
이영선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예비후보가 10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대전=최영규 기자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민생변호사를 자처하는 이영선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예비후보가 '선구제 후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10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전의 가장 큰 민생문제는 전세사기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민생을 이야기 할 수 없다"며 "'선구제 후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의원이 되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6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으로 △피해자들이 받지 못한 보증금 반환 규정이 없는 점 △대전시 피해자들이 대부분인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 △인정 요건이 까다롭고 실질적 지원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의 해결으로 '선구제 후구상' 제도를 특별법에 도입,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구제 후구상 제도는 국가가 먼저 제1순위 금융기관의 채권과 피해임차인 채권을 모두 매입한 후 피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경매절차를 진행해 배당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안분 배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예비후보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 국가는 채권을 모두 매입해 경매절차를 진행하므로 피해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고, 정보와 전문가를 보유한 국가가 임대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해서 채권회수율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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