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에서 결혼하면 축하금 700만 원 준다
입력: 2024.01.10 14:39 / 수정: 2024.01.10 14:39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18~45세,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대상

/논산시
/논산시

[더팩트 | 충남=이병렬 기자] 충남 논산에서 결혼하면 700만 원의 축하금을 받는다.

논산시는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혼인신고일로부터 3회에 걸쳐 700만 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결혼 축하금은 지난해부터 지난 9일 기준 99쌍의 신혼부부가 2억 8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8세 이상 45세 이하이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또 부부 중 1명 이상은 논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처음 지원금을 신청할 당시에는 부부 모두가 논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하면 된다.

논산시는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그동안 결혼 장려와 함께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인 충남 남부권 유일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 아이키우기 좋은 안전망 조성을 통해 임산부, 영유아를 위한 24시간 응급 진료서비스 체계 구축, 소아 응급진료 최신식 의료장비 정비 구축 등의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