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도시공사 신규 직원 대표가 청렴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안양도시공사 |
[더팩트|안양=김원태 기자] 경기 안양도시공사 노사가 '청렴 실천·청탁금지법 준수'를 결의하며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10일 안양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 사측과 노동조합이 함께한 이날 결의대회는 2명의 신규직원 대표가 청렴실천·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문 낭독, 이명호 사장과 김남규 노조위원장의 청렴이행 서약서 작성에 이어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노사는 청렴 서약과 선언문 낭독을 통해 청렴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고취시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의 도약을 다짐했다.
청렴 선언문에는 ▲금품수수 및 향응 금지 ▲사적관계에 영향 받지 않는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민원인과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기 ▲건전한 사생활 유지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솔선수범 ▲부정 청탁에 관한 법률 숙지 및 청렴문화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명호 사장은 "올 한해 신뢰받는 안양도시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열정을 다해 안양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뛰어달라"면서 "청렴 이행 서약을 계기로 앞으로도 깨끗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