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24년 정기분 면허세 2만4520건 4억6200만원 부과
입력: 2024.01.10 14:00 / 수정: 2024.01.10 14:00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

[더팩트|오산=김원태 기자] 경기 오산시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4520건,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5.6% 증가한 규모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의 면적, 종업원 수에 따라 1~5종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각종 면허와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종별 세액을 보면 ▲제1종 4만5000원 ▲제2종 3만4000원 ▲제3종 2만2500원 ▲제4종 1만5000원 ▲제5종 7500원이다.

폐업한 사업자는 세무서에 폐업 신고와 동시에 인허가 부서에도 면허 취소와 폐지 신고를 해야 매년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자 납부 번호(지방세입 계좌) ▲가상계좌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인터넷 위택스 ▲지로 ▲ARS(1588-6074) ▲모바일앱(간편결제 앱·스마트 위택스 앱·금융기관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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