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공무원에게 뇌물' 혐의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무죄
입력: 2024.01.10 14:01 / 수정: 2024.01.10 14:07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등 전·현직 임직원도 무죄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DGB금융그룹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DGB금융그룹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캄보디아 상업은행 인가를 목적으로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4명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캄보디아 현지 법인 특수은행(DGB Specialized Bank)의 상업은행 전환 인가를 취득하기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에게 전달할 로비 자금 350만 달러(한화 약 41억 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준 혐의를 받는다.

특수은행에서 상업은행으로 전환되면 외환, 카드, 전자금융 등 업무도 가능해진다.

또 현지 특수은행이 매입하려는 캄보디아 부동산의 매매 대금을 부풀려 로비 자금 중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 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꾸며 브로커에게 지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횡령)도 있다.

앞서 검찰은 김태오 회장에게 징역 4년, A(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 사업부장) 씨에게 징역 3년, C(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 씨에게 징역 2년과 피고인 모두에게 벌금 82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브로커에게 전달한 대금이 부동산 매매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 금전의 성격이 상업은행 전환 대가로 볼 수 있다"며 "다만 국제관계 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적인 착복 목적이나 취득하는 금원이 아닌 점 등 횡령의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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