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때문에 보험사 방화 시도 50대…항소심서 1년 가형 
입력: 2024.01.10 11:32 / 수정: 2024.01.10 11:32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보험금 지급 문제에 불만을 품고 보험사 사무실에 방화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가형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6)씨에 대해 원심형를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7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한 손해보험사 직원에게 전화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같은 날 오후 3시 7분쯤 회사를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보험사 직원의 제지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A씨는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범행 동기는 교통사고 보험금을 처리해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현행범으로 검거될 당시 전자담배와 라이터를 함께 소지한 점을 들어 방화의 고의를 의심받았다.

재판에서 A씨는 협박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는 부인했다. 정신감정 결과 A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지만,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지만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검찰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꺼내들지는 않은 점을 볼 때 살인 행위에 착수했다고 보긴 어려워 살인예비로 본다"며 "다만 미수에 그치지 않고 실행됐다면 막대한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심형이 너무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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