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6~31일 자동차세 연납 신청…5% 할인
입력: 2024.01.10 10:26 / 수정: 2024.01.10 10:26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간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데, 이번에 연납하면 2~12월 세액의 5%를 할인받는다.

매년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을 고려하면 1월에 내야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은 위택스나 스마트위택스 앱으로 할 수 있고, 차량을 등록한 시·군 세무부서로 전화나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납부해도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을 하면 이후 기간 자동차세는 환급받는다. 다른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해도 자동차세는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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