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진주시 우주항공사업 추진에 날개"
조규일 진주시장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주시 |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조규일 진주시장은 9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된 지 9개월만인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 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규일 시장은 "지난해 4월 국회에 회부된 이후 오랜 논의 끝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첫걸음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와 함께 우주항공청이 개청된다면 진주시는 우주항공도시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우주항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주시는 우주 개발의 주체가 민간으로 옮겨가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초소형위성 개발사업,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지정,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 등에 힘을 쏟아왔다.
지난 2019년 진주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경상국립대학교 등 3개 기관이 인증모델(QM)과 비행모델(FM) 개발, 그리고 경상국립대 석·박사 과정의 우주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진주샛-1 개발을 시작했다.
2022년 12월에는 진주시를 포함한 경남도가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로 지정됐고 진주에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이반성면 가산산단 일원에는 미래항공기체(AAV)에 대한 연구, 실증시험, 비행시험까지의 전반적인 운용체계 검증이 가능한 ‘AAV 실증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AV 실증센터는 2024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진주시는 ‘AAV 실증센터’와 ‘KAI 회전익 비행센터’를 연계해 AAV 생산기업을 유치하고 기체생산, 실증시험, 비행시험, 기체인증까지 일련의 과정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기관 등을 집약해 ‘국내 제1호 AAV 생산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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