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상공개위, 9일 이재명 습격범 신상 비공개 결정
이재명, 내일 오전 퇴원…자택서 치료·당무 복귀는 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 현장방문 도중 흉기 피습 당했다./뉴시스 |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모(67) 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70대 남성 A 씨가 석방됐다.
부산경찰청은 7일 오후 충남 아산에서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된 70대 남성 A 씨를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석방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 입증이 충분한 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A 씨를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김 씨가 작성한 '남기는 말(변명문)'을 범행 이후 우편으로 발송해 주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기는 말'은 지난 2일 김 씨가 부산 가덕도에서 이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뒤 체포될 때 소지하고 있던 8쪽 분량의 문서다.
이 글에는 '이대로는 총선에서 누가 이기든 나라 경제가 파탄 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찔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인터넷에서 흉기를 구입해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을 열고 피의자 김모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상 신상공개 요건인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국민 알권리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이 대표는 오는 10일 퇴원하고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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