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상정보공개위 열고 '이재명 습격범' 신상 비공개 결정
입력: 2024.01.09 16:48 / 수정: 2024.01.09 16:5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 현장방문 도중 흉기 피습 당했다./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 현장방문 도중 흉기 피습 당했다./뉴시스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신상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김모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외부위원 4명, 경찰 내부위원 3명 등 모두 7명이 참여했다.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상 신상공개 요건인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국민 알권리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2015년 10월 '부산 서면 총기 탈취범' 사건과 지난해 6월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정유정 사건 때는 신상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10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김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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