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폭언, 협박하면서 성매매 강요하고 일부 피해자를 성폭행한 죄책 무거워"
또래 여성 청소년을 협박해 강제 성매매로 내몬 1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또래 여성 청소년을 협박해 성매매로 내몬 1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9)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일당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4년, 소년범인 B(17) 군에 대해서는 장기 6년, 단기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정보 공개·고지 등도 명령했다.
이들은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10대 여성 청소년 3명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시킨 혐의다. 특히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성폭행, 폭행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거부하는 피해자에게는 폭언이나 협박을 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일부 피해자를 성폭행한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소년으로 가치관이나 성적 감정이 미성숙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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