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대설 피해 예방을 위한 비상근무체계 가동
입력: 2024.01.09 14:17 / 수정: 2024.01.09 14:17

자연휴양림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상태 긴급 점검

산림청은 10일까지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일 자연휴양림 등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산림청
산림청은 10일까지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일 자연휴양림 등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산림청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산림청은 10일까지 전국에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일 자연휴양림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과 임업인 경영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가졌다.

산림청은 자연휴양림, 숲체험원, 숲길, 수목원, 정원 등의 산림분야 다중이용시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기상 악화 시 예약 취소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다.

특히 폭설, 결빙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의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등에 대해서는 미리 운영 중단 조치토록 했다.

또 대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전 소속기관이 비상근무를 하고 수목원이나 가로수 등의 수목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전문인력을 투입해 피해목을 제거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임업인 경영시설이나 산림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복구비 등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폭설로 인해 미끄러지거나 나무가 쓰러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산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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