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8일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24㎞ 해상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A호(231t, 유망, 승선원 10명)을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제주해양경찰서 |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유망조업 금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9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22분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24㎞ 해상서 중국어선 A호(231t, 유망, 승선원 10명)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A호는 유망조업 금지시기(1월 1~31일)임에도 차귀도 남서쪽 약 113㎞(한중잠정조치수역 동측 한계 내측 약 26㎞) 해상에서 조업하다 적발됐다. 적발시 갈치 등 기타 어류 915㎏을 포획했다.
앞서 제주해경은 지난 6일에도 해당 위치에서 중국어선을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한 바 있다.
해경은 "불법조업 어선을 나포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나포했다"며 "앞으로 위성 활용 등 검문 검색 강화로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근절시키기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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