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기초생계비 21만3천원...역대 최대 인상
입력: 2024.01.09 12:26 / 수정: 2024.01.09 12:26

오는 19일부터 지급...차상위계층 등 대상자 개별 안내 

사진은 담양군청 전경./더팩트DB
사진은 담양군청 전경./더팩트DB

[더팩트 ㅣ 담양=이종행 기자] 오는 19일 지급되는 담양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로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1만3000원이 늘어난다. 지난해 162만1000원에서 이번 달부터 183만3572원으로 13.2% 오른다. 이 생계급여는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받는 금액이다.

또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급여액은 62만3368원에서 14.4% 늘어난 71만3102원이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범위도 4인 가구 기준 6.09% 늘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도 생업용 자동차는 배기량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는 가구 수 6인 이상,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했을때다.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담양군은 올해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홍보책자 등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또 가족 관계 해체와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권리 구제 및 긴급 지원 등을 연계,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7년 만에 상향되고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군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한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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