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기업 지분 속인 김해공항 면세점 퇴출 조치
입력: 2024.01.09 10:58 / 수정: 2024.01.09 10:58

중소기업 자격으로 특허 부정 취득...부산세관, 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해공항 한 면세점이 관세법 위반 혐의로 면세점 특허가 취소됐다. / 정부대전청사
김해공항 한 면세점이 관세법 위반 혐의로 면세점 특허가 취소됐다. / 정부대전청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다국적 대기업의 지분을 허위로 꾸며 면세점 특허를 취득해 운영해온 김해공항의 한 면세점이 관세당국에 적발돼 특허가 취소됐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A면세점은 세계 2위 글로벌 면세사업 기업인 스위스 B사와 국내법인 C사가 합작 투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2014년 3월 김해세관으로부터 최초 특허를 받은 후 김해공항 출국장에서 주류 및 담배를 독점적으로 판매해왔다.

부산세관 수사 결과, A면세점은 2019년 면세점 특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 A면세점 투자법인들이 형식적으로 지분을 조정(B사 지분 70%→45%)해 최다출자자 요건을 회피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스위스 B사가 A면세점 지분 70%를 유지하면서 면세점 운영 권한 및 수익 대부분의 배당 권한 등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세관은 A면세점이 최다출자자 요건을 회피해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로 판단, 지난해 12월 초 면세점 대표이사 등을 관세법 위반(허위신고죄) 혐의로 부산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해공항세관도 지난해 12월 말 A면세점의 기존 특허 취소를 결정하고, A면세점에 특허 취소사실을 통보했다.

특허가 취소된 A면세점은 1월말까지 의제기간 동안 재고물품을 정리한 후 최종적으로 영업이 종료될 예정이며, 향후 2년간 국내 모든 면세점의 사업자 신청이 제한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김해공항 면세점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찰공고 등 신규 특허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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